조직혁신과 마케팅혁신 등 경영혁신활동을 통해 성과를 얻고 있는 기업을 경영혁신형중소기업(MAIN-BIZ)으로 지정하여 금융지원, 정보화지원 등 종합 연계지원하는 제도
* 배경: 기술혁신형중소기업(Inno-Biz)이 주로 기술성평가에 따르므로 서비스업, 문화산업, 전통제조업 등은 힘든 상황임
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으로서 신청일 현재 설립 후 3년 이상으로 정상 가동 중인 기업(업종제한 없음)
공동 물류·마케팅 등을 통해 경영혁신 활동을 수행하는 숙박, 관광, 레저, 이미용 등 순수 서비스업종
소프트웨어, 에니메이션, 게임 등 문화산업
법률, 세무, 부동산 등 다양한 분야의 컨설팅 산업
중소기업청 : 사업총괄(기본계획수립, 예산확보, 맞춤형 정책개발 등)
기정원 : 관리기관(사업관리, 시스템운영, 전문가 POOL관리 등) 및 평가기관
신보·기보 : 평가기관(경영혁신능력평가)
중소기업 :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으로서 신청일 현재 설립 후 3년 이상인 기업으로서 정상 가동중인기업
과제당 1억원 한도, R&D비용의 75% 출연
지원분야 : 서비스 기술 및 제품혁신, 고객 인터페이스 및 서비스 전달체계 혁신
재경부와 협의를 통해 보증료율 및 부분보증비율 우대 등 신·기보의 보증지원 우대
금융기관과 협약 체결을 통하여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금융지원 방안 마련
중소기업청 정책자금(예 : 경영혁신자금) 우대
경영혁신과 관련 있는 타부처 지원사업의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의 우대방안 협의·추진
특허청 특허출원시 우선심사대상, 노동부 중소기업 학습조직화촉진지원, 정통부 중소기업 경영진 정보화교육사업 등
문화콘텐츠 업계의 프리프로덕션 단계의 일정부분, 소프트웨어 시제품 개발 등을 연구개발로 인정 필요 제시 (국민경제자문위원회, '06.1)
주요 경영혁신 활동에 대한 과제지원(정보화 추진과제 중점 지원)을 하고 사업완료 후 성과 결과를 평가하여 우수기업에 대해서는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으로 확인
평가 및 진단결과 혁신역량이 부족한 분야를 강화할 수 있도록 문제해결 중심의 정보화, 컨설팅 등 집중지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