일정한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 또는 예비벤처를 벤처기업으로 확인하여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벤처기업에 대한 기금의 투자, 조세감면 등 각종 지원
벤처유형 | 기준요건 | 확인기관 |
---|---|---|
유형1 벤처투자기업 |
① 벤처투자기관으로부터 투자받은 금액이 자본금의 10% 이상일 것(단, 문화상품을 제작하는 법인은 7%이상) * 벤처투자기관: 창업투자회사(조합), 신기술사업금융업자(투자조합), 한국벤처투자조합, 벤처법 제4조의 8에 따른 전담회사, 개인투자조합, 산업은행, 기업은행, 은행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금융기관, 사모투자전문회사 ② 투자금액이 5천만원 이상일 것 ③ 상기①, ②의 투자내역을 벤처확인요청일의 직전 연속하여 6개월 이상 유지할 것 |
한국벤처캐피탈협회 |
유형2 연구개발기업 |
①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 규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* 산기협에 신고된 것만 인정 ② 업력에 따라 아래기준에 부합할 것 - 창업 3년이상 기업 : 확인요청일이 속하는 분기의 직전 4분기 연구개발비가 5천만원 이상이고, 매출액대비 연구개발비 비율이 기준 이상일 것 * 기준 : 5~10%이상(업종별로 다름) - 창업 3년미만 기업 : 확인요청일이 속하는 분기의 직전 4분기 연구개발비가 5천만원 이상일 것 (연구개발비 비율 적용 제외) ③ 연구개발기업 사업성평가기관으로부터 사업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 (사업성평가표 65점 이상) * 연구개발기업 사업성평가기관: 기술보증기금, 중소기업진흥공단, 한국기술거래소, 한국정보통신진흥연구원, 한국발명진흥회,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, 전자부품연구원, 한국전자통신연구원,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, 한국보건산업진흥원, 산업은행 |
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|
유형3 기술평가 보증(대출)기업 |
① 기보로부터 기술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 * 기술성평가표 65점 이상 또는 6개월이내 기보의 기술평가서 준용하는 경우 기술평가등급 B등급 이상 ② 기보의 보증 또는 중진공의 대출을 순수신용으로 받을것 * 기보 : 기술평가보증에 한함 * 중진공 : 창업초기기업육성자금, 개발기술사업화자금, 신성장기반자금 중 시설개선 및 지식서비스 자금 * 벤처특별법 개정 시행일(‘06.6.4) 이후 취급한 보증 및 대출에 한함 ③ 상기 ②의 보증 또는 대출금액이 8천만원 이상이고, 당해기업의 총자산에 대한 보증 또는 대출금액 비율이 5% 이상일 것 * 창업후 1년미만 기업 : 보증 또는 대출금액 4천만원 이상 (총자산대비 비율은 적용배제) * 보증 또는 대출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기업은 총자산 대비 비율 적용배제 * 보증 또는 대출금액을 합산하는 경우 그 금액이 많은 확인기관에 벤처확인 신청함 |
기술보증기금 |
유형4 기술평가 대출기업 |
① 중진공로부터 기술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 * 기술성평가표 65점 이상 또는 6개월이내 중진공의 기술평가표를 준용하는 경우 대상자금 신용대출기업 ② 중진공의 대출 또는 기보의 보증(한도거래보증 승인금액 포함)을 순수신용으로 받을것 * 기보 : 기술평가보증에 한함 * 중진공 : 창업초기기업육성자금, 개발기술사업화자금, 신성장기반 자금 중 시설개선 및 지식서비스 자금 * 벤처특별법 개정 시행일(‘06.6.4) 이후 취급한 보증 및 대출에 한함 ③ 상기 ②의 보증 또는 대출금액이 8천만원 이상이고, 당해기업의 총자산에 대한 보증 또는 대출금액 비율이 5% 이상일 것 * 창업후 1년미만 기업 : 보증 또는 대출금액 4천만원 이상(총자산대비 비율은 적용배제) * 보증 또는 대출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기업은 총자산 대비 비율 적용배제 * 보증 또는 대출금액을 합산하는 경우 그 금액이 많은 확인기관에 벤처확인신청함 |
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|
유형5 예비벤처기업 |
① 벤처기업의 창업을 위해 법인설립 , 사업자등록을 준비 중인 자 또는 창업후 6개월 이내인 자 ② 상기 ①의 준비중인 기술 및 사업계획이 기보, 중진공으로 부터 우수한 것으로 평가 * 기술성평가표 65점 이상 |
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|
벤처기업 유효기간을 기준으로 2개월 전, 1개월 내에 벤처기업 확인을 재신청하면 기존 유효기간 익일부터 계속해서 벤처기업이 될 수 있음
벤처투자기업(유형1) : 30일이내 처리
연구개발기업(유형2), 기술평가보증(대출)기업(유형3) : 45일 이내에 처리
벤처기업에 대한 기금의 투자(기금관리기본법)에 따른 자금조달 및 금융지원
벤처확인을 받은 기간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지만 법인세, 소득세 50% 감면, 인지세 면제, 등록세 및 취득세 면제, 재산 및 종합토지세 감면, 농어촌특별세 면제 등의 세제 혜택
연구소 설립조건 완화(연구전담요원 2명이상시 인정, 일반 중소기업은 5인)
기술인력 지원, 코스닥 등록 지원
- 중기청 기술개발사업에서 가점부여(이노비즈 기업과 유사한 혜택 부여)
기타, 각종 수상/인증 등 신청시 가점부여 등
구분 | 주요지원내용 | 근거 | ||
---|---|---|---|---|
창업 | 법인설립 | - 설립자본금 5백만원 이상 * 일반기업은 5천만원 이상 |
벤특법 제10조의2 | |
교수·연구원 창업 | - 교수·연구원이 창업하거나 벤처기업 임원으로 근무하기 위한 휴직 가능 - 교수·연구원의 벤처기업 대표자 또는 임직원 겸임·겸직 가능 |
벤특법 제16조, 16조의 2 | ||
신기술창업 전문회사 | - 대학 또는 연구기관이 보유한 기술·인적·물적 자원을 중소기업의 창업과 사업화에 활용하기 위하여 보유 기술의 사업화 지원 | 벤특법 제11조의2 | ||
산업재산권 출자 | - 벤처기업에 대한 현물출자 대상에 특허권, 실용신안권, 의장권 등의 권리 포함 | 벤특법 제6조 | ||
금융 | 투자지원 | - 벤처투자를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 또는 회사에 출자하는 모태조합의 결성·운영 | 벤특법 제4조의2 | |
- 창투사(조합)의 투자대상에 벤처기업은 업력제한 없음 * 일반기업은 창업후 7년이내 기업만 해당 | 창업법 제7조 | |||
연기금 | - 과학기술진흥기금에서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가능 | 과학기술기본법 제22조 | ||
- 보험회사는 창투조합 및 한국벤처투자조합에 출자가능 | 보험업법시행령 제49조 | |||
- 국민연금기금은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와 창투조합 및 한국벤처투자조합 출자가능 |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2조 | |||
- 우체국보험적립금의 1%이내에서 창투조합 출자가능 |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제6조 및 시행령 제4조의4 | |||
-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은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가능 |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시행령 제87조의2 | |||
은행 | - 산업은행 및 중소기업은행은 다른 법인에 대한 주식취득을 15%로 제한하고 있으나, 벤처기업, 창투조합 등의 주식은 예외 | 산은법 시행령 제35조의6 기은법 시행령 제30조의3 |
||
신용보증 | - 벤처기업에 대한 기보의 우선적 신용보증 - 신용보증 심사시 우대(보증 한도 50억원(일반 30억원), 보증료율 0.2% 감면 등) - 기술력 및 신용도 우수 기업에 대한 연대보증 기준 완화 |
벤특법 제5조신·기보 보증운영규정 | ||
인력 | 스톡옵션 | - 부여대상 확대 (외부전문인력, 발행주식 50%까지) | 벤특법 제16조의 3 | |
유한회사 | - 벤처기업인 유한회사의 경우 사원총수가 300인까지 가능 (일반기업은 50인 이하) | 벤특법 제16조의 5 | ||
기업부설연구소 설립요건 완화 | - 벤처기업이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하는 경우, 연구전담요원 2인 (일반기업 : 5인) | 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 제15조 | ||
병역특례 | - 병역특례 연구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신청기회를 년 2회 부여 (일반기업은 1회) - 산업기능요원 추천심사시 가점부여 |
병역법 시행령제73조 중기청 요령 |
||
사외이사수의 예외 | - 자산총액 1천억원 미만의 벤처기업은 사외이사수의 제한이 없음 (일반 코스닥 상장기업 사외이사 : 이사의 1/4이상) | 증권거래법시행령 제84조의23 | ||
기술 | R&D | - KOSBIR 프로그램을 통해 벤처기업에 대한 우선 지원 | 기술혁신촉진법 제13조 | |
특허 | - 벤처기업이 특허 및 실용신안 등록출원시 우선 심사대상 | 특허법시행령제9조, 실용신안법시행령 제15조 | ||
산업분야 | - 항공우주산업에 관한 사업에 참여 자격 우대 |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시행령 제7조의2 | ||
- 벤처농업 육성 지원(벤처형 농업기술개발 지원) | 농업- 농촌기본법 제26조 및 시행령 제24조 | |||
- 생명공학관련 벤처기업의 창업지원 | 생명공학육성법 제11조 | |||
-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에 관한 사업에 참여 가능 |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5조 | |||
- 자연재해저감기술의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한 벤처기업 지원 |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46조 | |||
- 벤처기업에 대한 산업디자인 개발사업 지원 | 산업디자인 진흥법 제5조 |
|||
입지 | 창업입지 | - 실험실 창업 허용 (교수·연구원의 3000m2이하 실험실 공장등록) - BI입주한 창업·벤처기업의 공장등록 허용 |
벤특법 제18조의 2,3 | |
- 대학 또는 연구기관 부지내 창업·벤처기업의 사업화 공간인 신기술창업집적지역 설치 가능 | 벤특법 제17조의 2 | |||
- 대학안에 설치된 실험실공장에 대한 지원 |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 | |||
집적시설 | - 벤처 집적시설의 특례 (국공유재산 매각 및 시설비용 지원, 건축금지 배제, 개발부담금 등 8개 부담금 면제) | 벤특법 제19조 내지 제22조 | ||
- 벤처 전용단지 또는 벤처집적시설의 개발·설치에 필요한 토지를 개발사업시행자 ·설치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5년간 분할납부 가능 | 국유재산법 시행령제44조의2 | |||
- 산업기술단지내 입지시설을 제한하고 있으나, 벤처집적시설 설치제한은 완화 | 산업기술단지지원에관한특례법시행령 제6조 | |||
- 벤처기업에 대해 토지와 그 정착물의 대부기간 연장(1~5년 → 20년) 및 대부료 분할 납부 가능 |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0조 및 제32조 | |||
- 인구집적 유발시설 대상에 벤처집적시설을 제외하여 설립을 용이 |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제3조 | |||
- 벤처집적시설의 대체초지조성비 전액 감면 | 초지법시행령 제16조의3 | |||
M&A | 주식교환및 합병 | - 벤처기업의 경우 임의적 주식교환 가능 (전략적 제휴의 경우, 신주발행을 통한 부분적 주식교환의 경우) * 상법은 포괄적인 주식교환만 가능 - 반대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 단축 (주총 승인일로부터 20 → 10일내) - 합병절차 간소화 * 채권자 보호기간(합병결의일로부터 1개월 → 10일), 주총개최 통지기간(14일 → 7일) 등 |
벤특법 제15조, 제15조의2, 제15의3 | |
금융 | 투자지원 | - 벤처투자를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 또는 회사에 출자하는 모태조합의 결성·운영 | 벤특법 제4조의2 | |
- 창투사(조합)의 투자대상에 벤처기업은 업력제한 없음 * 일반기업은 창업후 7년이내 기업만 해당 | 창업법 제7조 | |||
연기금 | - 과학기술진흥기금에서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가능 | 과학기술기본법 제22조 | ||
- 보험회사는 창투조합 및 한국벤처투자조합에 출자가능 | 보험업법시행령 제49조 | |||
- 국민연금기금은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와 창투조합 및 한국벤처투자조합 출자가능 |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2조 | |||
- 우체국보험적립금의 1%이내에서 창투조합 출자가능 |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제6조 및 시행령 제4조의4 | |||
-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은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가능 |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시행령 제87조의2 | |||
은행 | - 산업은행 및 중소기업은행은 다른 법인에 대한 주식취득을 15%로 제한하고 있으나, 벤처기업, 창투조합 등의 주식은 예외 | 산은법 시행령 제35조의6 기은법 시행령 제30조의3 |
||
신용보증 | - 벤처기업에 대한 기보의 우선적 신용보증 - 신용보증 심사시 우대(보증 한도 50억원(일반 30억원), 보증료율 0.2% 감면 등) - 기술력 및 신용도 우수 기업에 대한 연대보증 기준 완화 |
벤특법 제5조신·기보 보증운영규정 | ||
세제 | 소득세 감면 | - 투자신탁의 이익 및 배당금에는 벤처기업 주식(출자지분) 거래나 평가로 인한 손익은 불포함(비과세) | 소득세법시행령 제23조 | |
- 벤처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가 받는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 중 월 20만원 이내 금액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| 소득세법시행령제12조 | |||
창업세제 | 지원대상 | - 창업 후 3년이내에 '12.12.31까지 벤처확인 받은 기업에 한함 (이하 '창업벤처중소기업'이라 함) *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 범위에 해당되는 업종 -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이외의 지역에서 창업중소기업으로 중복세액감면적용은 불가 - 감면기간중 벤처확인이 취소된 경우 취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을 적용하지 않음 |
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1항, 2항 | |
법인세, 소득세 50% 감면 |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벤처확인받은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부터 3년간 50% 세액감면 |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1항, 2항 | ||
등록세 면제 |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벤처확인일(창업중소기업은 창업일)로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의 등기에 대한 등록세 면제 |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3항 |
||
취득세 면제 |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벤처확인일(창업중소기업은 창업일)로부터 4년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해 취득세 면제 |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3항 | ||
재산세 50% 감면 |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당해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해 벤처확인일(창업중소기업은 창업일)부터 5년간 재산세의 50% 감면 |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 | ||
지방세 | - 벤처집적시설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및 등록세 면제와 재산세 50%감면 | 지방세법 제276조 | ||
- 과밀억제권역내에서의 벤처집적시설 입주기업에 대한 취득세, 등록세, 재산세 중과 배제 | 지방세법 제280조 | |||
부가가치세 | - 창투조합 및 한국벤처투자조합에 제공하는 자산관리·운용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면제 |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| ||
M&A 세제 | - 주식회사인 법인이 벤처기업과의 전략적 제휴를 위한 주식 교환시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처분시까지 과세이연 | 조특법 제46조의2 | ||
- 벤처기업의 합병시 이월결손금 승계를 통한 법인세 감면 | 조특법 제47조의3 | |||
법인세 감면 | - 벤처지주회사가 자회사인 벤처기업으로부터 받은 수익금에 대해 익금 불산입 | 법인세법시행령 제17조의2 | ||
기타 | 코스닥 상장 | - 상장심사시 우대 * 자본금 및 자기자본 이익률 기준 하향 적용, 설립 후 경과년 수 및 부채비율 적용면제 등 |
유가증권협회등록규정(증권업협회) | |
방송광고 | - 벤처기업에 대해 TV, 라디오 광고비 70% 감면 | 방송광고공사 내부지침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