일정요건을 갖춘 연구소와 전담부서를 신고,인정함으로써 각종 조세, 관세, 자금지원 및 병역특례 등의 혜택을 부여하고 기업의 기술개발을 적극적으로 촉진 유도하는 동시에 이들 연구조직을 효율적으로 육성 지원하기 위하여 1981년부터 제정
구분 | 연구전담요원 | ||
---|---|---|---|
신고요건 | 자격대상 | ||
연구소 | 대 기 업 | 10명 이상 | - 자연계 학사이상 또는 기사 - 전문대졸(or 산업기사)은 2년이상 연구개발 경력자 - 기업의 주업종이 정보처리분야와 산업디자인분야는 연구전담요원 - 취득학위 계열의 자연계 여부를 불문함 |
중소기업 | 3(5)명 이상 | ||
벤처기업 | 2명 이상 | ||
연구개발전담부서 | 대/중소기업 | 1명 이상 |
* 벤처기업 : 중기청에 벤처기업으로 등록된 기업으로, 개업일로부터 5년 이내에 한함
- 대표이사의 경우, 연구소장직을 겸임할 수 있으나 전담요원은 될 수 없음
- 중소기업 3명이상 연구소(2009.7.1~2011.6.30 2년간 한시적으로 완화)
구분 | 신고요건 | 비고 |
---|---|---|
연구공간 | 다른 부서와 구분된 독립된 공간 (전용 출입문) 확보 | 경량칸막이 등 고정된 벽체로 구분 |
연구기자재 | 연구개발활동 수행에 필수적인 연구기자재 확보 (최소 3종 이상) |
연구전용기자재로서 연구소내에 위치 |
현판 | 예 : (주)삼성전자 기술연구소, ABC 부설연구소 | 아크릴판, 쇠, 나무 등으로 제작 |
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일정률을 법인세(또는 소득세)에서 공제(조특법 제10조)
* 중소기업 : Max {①, ②} ①직전 4년 평균 연구 및 인력개발비 초과분 × 50%, ②당기 연구 및 인력개발비× 25%
내국인이 연구 및 인력개발 또는 신기술의 기업화를 위한 시설투자(중고품에 의한 투자 제외)에 대하여 투자금액의 일정률(10%)을 세액공제(조특법 제11조)
과학기술 또는 산업기술의 연구개발에 공헌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에 부과되는 관세의 일부를 감면(관세법 제90조) ; 감면율은 80%(실제관세부담 1.6%)
기업부설연구소용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(부속토지는 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 이내의 것에 한함)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하고, 과세기준일 현재 기업부설연구소용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(지방세법 제282조)
중소기업벤처기업 부설연구소에 근무중인 연구전담직원이 받는 연구활동비를 과세대상 소득에서 제외(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) : 연구활동비 비과세 한도 금액=월 20만원
연구개발을 위한 출연금 등을 수령하여 구분 경리하는 경우 수령시점에서는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지출하는 때에 익금으로 산입(조특법 10조의 2)
대덕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연구소기업 및 첨단기술기업에 대하여 최초소득이 발생한 연도부터 3년간 소득세· 법인세 100%, 그후 2년간 50% 감면 (조특법 12조의 2)